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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 규정 확인

by 하온파파 2017. 2. 23.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 규정

(2014년 7월 31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의 부부가족상담전문가의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부부가족상담전문가라 함은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국가족치료학회에서 규정하는 필수 교과목과 수련과정을 이수한 후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자격관리위원회) 한국가족치료학회 회칙 제 3장과 제 4장에 의거하여 자격관리위원장은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관장한다.

제 2 장  검정구분

제4조 (구분) 본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부부가족상담전문가 2급 

  2.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 

  3. 부부가족상담 슈퍼바이저 


제5조 (직무)

  1. 부부가족상담전문가 2급 - 부부가족상담전문가 2급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       하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 개인 및 가족 구성원의 자아실현, 적응 강화에 대한 진단, 평가 조력 및 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2)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를 겪는 가족에 대한 진단, 평가 및 부부가족상담    을 통한 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3) 부부가족상담 행정업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2.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 -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       하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 개인 및 가족구성원의 자아실현, 적응 강화에 대한 조력 및 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2)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를 겪는 가족에 대한 진단, 평가, 부부가족상담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부부가족상담전문가 2급의 교육, 사례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4) 부부가족상담전문가 2급의 수련내용 평가인준 및 자격추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5) 부부가족상담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6) 부부가족 상담실 운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부부가족상담 슈퍼바이저 - 부부가족상담 슈퍼바이저는 다음의 각 항에 해당       하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 다양한 슈퍼비전 모델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으며 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2) 자신의 주 모델의 철학적, 실용적 시사점을 비교․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상담전문가-내담자, 슈퍼바이저-상담전문가-내담자 관계를 관찰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4) 위의 관계들에서 생기는 문제를 인식, 감독,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5) 다양한 슈퍼비전 상황(예; 현장 또는 비디오를 통한 지도감독)에서 슈퍼비전을 구조화하고 문제를 풀며 다양한 개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6) 지도감독에 대한 지도감독 상 생기는 쟁점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7) 지도감독에 있어 문화, 성, 계층, 윤리, 경제, 법적 쟁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민감해야 한다.

 

제6조 (부부가족상담전문가 2급) 부부가족상담전문가 2급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로 한다. 

  1.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서류심사원서 제출일 기준)

  2. 정신의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심리학, 아동학, 교육학, 가족학 및 상담 관련       학을 전공하는 자 

  3. 필수교과목 : 다음 각 항의 교과목 중 상담윤리 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       고, 나머지 4개 과목을 학부와 대학원과정에서 이수한 자 

    (1) 가족관련(1개 과목) 

    (2) 가족치료(1개 과목)

    (3) 상담(1개 과목)

    (4) 인간발달(1개 과목)

    (5) 상담윤리 관련(1개 과목)

   

제7조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로 한다.

  1. 대학원에서 석사 이상을 수료한 자 (서류심사원서 제출일 기준)

     단, 2급 자격 취득자가 1급에 응시하는 경우는 2급 자격 취득 후 2년이 경과       되어야 한다.

  2. 정신의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심리학, 아동학, 교육학, 가족학 및 상담 관련       학을 전공한 자 

  3. 필수 교과목 : 다음 각 항의 교과목 중 상담윤리 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나머지 5개 과목을 학부와 대학원과정에서 이수한 자 

    (1) 가족관련(1개 과목)       

    (2) 가족치료(1개 과목)        

    (3) 상담(1개 과목)      

    (4) 인간발달(1개 과목)      

    (5) 연구방법(1개 과목)       

    (6) 상담윤리 관련(1개 과목)

     

제8조 (부부가족상담 슈퍼바이저) 부부가족상담 슈퍼바이저는 본 학회의 회원으로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을 취득한 지 5년이 지난 후,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로 한다. 


제9조 (과목인정) 다음의 경우 자격심사에 참조한다.

  1. 워크샵과 세미나 참석

    (1) 학회에서 주최하는 워크샵이나 사전에 자격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본    학회 슈퍼바이저 자격증 소지자가 실시하는 위크샵에서 60시간 수강한 것   을 1개 과목으로 인정한다. 워크샵으로 과목을 대체할 경우, 대체하고자 하   는 과목의 내용에 해당하는 워크샵만 인정한다. (증명서 또는 수료증 사본   제출, 3개 과목까지 인정) 

    (2) 모든 과목은 3학점 이수를 기본으로 하되 상담윤리과목은 2학점이상 이수 또는 본 학회에서 개최한 2일간(14시간)의 워크샵 수강으로 대체될 수 있다.

  2. 강의 경력

    (1) 학회에서 인정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2학기 이상 강의한 과목을 1개    과목 이수로 인정한다(2개 과목까지 인정).


제 3 장 자격시험

제10조 (자격시험)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연 1회 실시한다. 시험 과목, 시험 일자 및 장소와 기타 사항은 자격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제11조 (응시자격) 응시자격은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규정에 준하며,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로 한다.

제12조 (자격시험 합격) 부부가족상담전문가 2급의 합격선은 과목별 60점 이상이며,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은 과목별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서류심사 통과한 당해 년을 포함한 3년 안에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서류심사에 재 응시하여야 하며 부분 합격한 과목에 대하여 차기 시험 2회(2년)까지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자격시험[필기] 합격 후, 당해 년을 포함한 3년 이내에 자격심사[면접]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13조 (응시서류) 본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료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부가족상담전문가 2급

    (1) 부부가족상담전문가 2급 자격시험 응시원서 (본 학회 소정 양식)

    (2) 학부 및 대학원 성적 증명서

    (3) 부부가족상담관련 수료증 사본

    (4) 원서에 부착한 사진 이외에 사진 1매(명함판) 별도 제출

  2.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 

    (1)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 자격시험 응시원서(본 학회 소정 양식)

    (2) 학부 및 대학원 성적 증명서

    (3) 부부가족상담 관련 수료증 사본

    (4) 원서에 부착한 사진 이외에 사진 1매(명함판) 별도 제출


제14조 (자격시험 과목) 자격시험 과목은 자격의 종류에 따라 아래의 과목을 치른다. 

  1. 부부가족상담전문가 2급: 가족관련, 가족치료, 상담, 인간발달

  2.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 가족관련, 가족치료, 상담, 인간발달, 연구방법, 가족치료실제


제15조 (자격시험 출제 및 채점) 필기시험 출제와 채점은 각 과목당 2인 이상 출제 및 채점을 원칙으로 하며, 출제자는 채점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 4 장 자격심사

제16조 (수련과정) 부부가족상담전문가 2급,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 부부가족상담 슈퍼바이저 자격심사를 위해서는 수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7조 (수련과정 및 내용) 수련과정과 내용은 자격 종류에 따라 다음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1. 부부가족상담전문가 2급

    (1) 가족치료접근을 적용한 개인, 가족, 부부상담을 총 20사례 10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각 사례는 최소한 3회기이상 개입한 사례여야 한다.

    (2) 본 학회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 및 슈퍼바이저 자격증 소지자의 지도감   독을 3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3)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례회의에 6회 이상 참석과 1회 이상 발표를 하여   야 하며, 발표는 2회까지 인정한다. 각 사례발표는 개인지도감독 3시간으로   인정된다. (참석과 발표는 중복 계산되지 않는다.)


 2.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

    (1) 부부가족상담을 50사례 25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각 사례는 최소 3회기 이상 개입된 사례여야 한다.

        (부부가족상담전문가 2급 사례시간부터 누적)

    (2) 본 학회 부부가족상담 슈퍼바이저 자격증 소지자의 지도감독을 6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3)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례회의에 12회 이상 참석과 1회 이상 발표를 하여   야 하며, 발표는 2회까지 인정한다. 각 사례발표는 개인지도감독 3시간으로   인정된다. (사례회의 참석은 2급 참석회수부터 누적 계산되며 참석과 발표는 중복 계산되지 않는다).


  3. 부부가족상담 슈퍼바이저

    (1)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 자격 취득 후 부부가족상담을 80사례 40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1급 자격 취득 후 부부가족상담 지도감독을 5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감독한 사례를 슈퍼바이저 연례회의에서 1회 발표하고 심사를 거쳐 통과하여야 한다.

    (3) 1급 자격 취득 후 지도감독에 대한 개인 또는 집단 지도감독을 2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4) 1급 자격 취득 후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례회의에 15회 이상 참석과 1   회 이상 발표를 하여야 한다.

    (5) 1급 자격 취득 후 슈퍼비전을 위한 연수 3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제 18조 3-(7)을 근거로)

    (6) 1급 자격 취득 후 한국가족치료학회지에 단독 저술한 논문을 1편 이상 게   재하여야 한다(단, 2인의 공동연구 시 논문 2편을 게재하여야 하며 주저자   여야 한다).


  4. 지도감독

    (1) 위 수련과정 및 내용에서 명시한 지도감독 시간 중 1/2이상은 본 학회의    슈퍼바이저 자격증 소지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2) 위 수련과정 및 내용에서 명시한 지도감독 시간 중 1/2이상은 개인 지도감   독이어야 하며, 나머지는 집단 지도감독도 인정된다.

    (3) 지도감독에서 개인 지도감독이란 1인의 슈퍼바이저에게 2인 이하의 수련생   이 지도 감독을 받는 것이고, 집단 지도감독은 3-10명을 뜻한다.

    (4) 지도감독을 받을 때 동일한 슈퍼바이저에게 10시간 이상의 지도감독을 받   아야 하며, 지도감독은 일주일에 3시간까지만 인정된다.

    (5) 한 사례를 여러 슈퍼바이저에게서 지도감독 받을 경우, 한 슈퍼바이저에게   서 받은 지도감독 시간만 인정된다.

    (6) 부부가족상담 슈퍼바이저와 1급 부부가족상담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접근모델이 다른 2인 이상의 슈퍼바이저에게 슈퍼비전을 받도록 하며, 각 슈퍼바이저의 추천서가  자격관리위원장에게 직접 접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자격심사 청구) 수련과정을 완료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자격심사료와 함께 제출하여 자격심사를 청구한다. 응시자는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부부가족상담전문가 2급

    (1) 자격심사 신청서 1통(본 학회 소정 양식)

    (2) 자격시험(1차) 합격증 사본 1통

    (3) 100시간 이상의 상담 경험을 증명하는 서류

    (4) 30시간 이상의 지도감독을 인정하는 슈퍼바이저의 지도감독 내용 인정서

    (5) 개인지도감독이수 상세기록(본 학회 소정 양식)

    (6)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례연구모임에 6회 이상 참석과 1회 이상의 사례발    표를 증명하는 서류

  2.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

    (1) 자격심사 신청서 1통(본 학회 소정 양식)

    (2) 자격시험(1차) 합격증 사본 1통

    (3) 250시간 이상의 상담 경험을 증명하는 서류

    (4) 60시간 이상의 지도감독을 인정하는 슈퍼바이저의 지도감독 내용 인정서     및 추천서

    (5) 개인지도감독이수 상세기록(본 학회 소정양식)

    (6)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례연구모임에서 12회 이상의 참석과 1회 이상의 사례발표를 증명하는 서류


  3. 부부가족상담 슈퍼바이저

    (1) 자격심사 신청서 1통(본 학회 소정 양식)

    (2)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 자격증 사본 1통

    (3) 400시간 이상의 부부가족상담 경험을 증명하는 서류

    (4) 50시간 이상의 지도감독을 실시한 증빙서류

    (5) 지도감독에 대한 20시간 이상의 지도감독을 인정하는 슈퍼바이저의 지도감독 내용 인정서 및 추천서

    (6) 지도감독한 사례 중 슈퍼바이저 모임에서 1회 발표한 후 통과한 증빙서류 

    (7) 슈퍼비전을 위한 연수에 3회 이상 참석한 증빙서류

    (8)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례연구모임에서 15회 이상의 참석과 1회 이상의 사례발표를 증명하는 서류

    (9) 본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의 목차와 논문 첫 페이지의 사본

 

제19조 (시험의 면제)  부부가족상담 관련 국외자격증 소지자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단 자격증 각 급에 해당되는 상담시간 및 지도감독시간을 만족시켜야 하며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례회의에 6회 이상  참석과 1회 이상의 발표를 하여야 한다.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한 후 면접을 통하여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 5 장 자격증 발급, 갱신 및 효력정지

제20조 (자격증 발급) 자격관리위원장은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합격자의 자격증 발급을 학회장에게 요청하며, 학회장은 자격증을 정기 총회에서 수여한다.

제21조 (자격증의 유지 및 상실)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명기한다.

  1. "연 회비를 내고 있는 회원"이어야 한다. 3년 이상 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2. 부부가족상담전문가 2급은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사례회의 15회 이상, 학술대회와 워크샵 40시간 이상 참석하여야 하며 본 학회주관의 사례회의에서 1회 사례발표를 하여야 한다.

  3.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은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례회의 15회 이상, 학술대회와 워크샵 40시간 이상 참석하여야 하며 본 학회주관의 사례회의에서 1회 사례발표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슈퍼비전 연수 3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4. 부부가족상담 슈퍼바이저는 자격증 유효기간 5년 동안에 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례회의에 10회 이상 참석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학술대회와 워크샵 5회 이상, 슈퍼바이저 연례 회의에 3회 이상 참석하여야한다.

  5. 모든 자격증 소지자는 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역할 수행을 정지할 수 있으며 사유를 포함한 역할 수행 정지 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되 학회 회원 자격은 유지해야 한다.(연회비 납부)

제22조 (자격증 효력정지) 부부가족상담 슈퍼바이저,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 부부가족상담전문가 2급 등 부부가족상담전문가로서의 명예와 위신을 추락시킨 경우, 자격관리위원회의 결정과 윤리위원회의 동의에 의해 그 자격증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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