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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독 개념에 대해 알아보자

by 하온파파 2017. 2. 20.

  세계보건기구(WHO)는 중독을 자연 혹은 인공적인 약물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야기되는 일시적, 혹은 만성적인 중독(intoxication)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중독 중에서 인터넷 중독은 도박중독, 쇼핑중독, TV중독, 마라톤 중독 등과 같은 행위중독의 한 종류로서, 물질중독과 다르게, 특정 행위를 병적으로 반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터넷 중독의 개념은 Goldberg(1996)가 가장 먼저 인터넷의 과다사용이 물질남용과 유사한 어떤 병리적 현상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DSM-Ⅳ에서 제시한 물질남용의 진단기준을 근거로 내성과 금단현상, 그리고 부정적 결과라는 3가지 진단기준을 인터넷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장애에 적용하여 인터넷 중독 장애(Internet Addiction Disorder; IAD)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Young(1996)은 가장 최초로 구체적인 진단기준을 만들었다. 그는 병적인 도박의 기준을 수정하여 사례를 연구하였는데, 인터넷 매체 그 자체보다는 인터넷이 담고 있는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서 임상적인 경험을 통하여 기준을 만들었다.

  인터넷 중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중독이 물질중독과 같이 금단, 내성, 그리고 사회적· 직업적 손상이 뒤따른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인터넷 중독은 그 개념을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Davis(2001)는 인터넷 중독이라는 용어 대신 “병리적 인터넷 사용(pathological internet use)"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특수한 병리적 이용과 일반 병리적 이용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미국의학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서는 2007년에 인터넷 중독을 독자적인 정신질환으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공식 표명하였다. 인터넷 중독을 독자적인 질환으로 분류하기보다는 충동조절장애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 학계에서는 인터넷 중독이라는 신종 정신과적 질환을 독자적인 정신 질환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반박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가대응기구인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인터넷 중독자를 진단하기 위해 K-척도라고 불리 우는 한국형 진단척도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07). 이들은 인터넷 중독을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여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의 일상생활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로 정의하고서, 인터넷 중독자들이 중독 상태로 빠져드는 과정을 모형으로 증명하였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03). 한편 의료계에서도 중독자의 병리적 상태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 게임과다 사용자와 약물중독자의 뇌가 유사한 대뇌신경학적 메커니즘을 보이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조선일보, 2009.12.9). 이상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견해를 종합해 보면, 독자적 정신질환으로 분류할 수 있을 지는 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지만, 인터넷 중독이 물질중독과 같이 지각장애, 주의력장애, 사고장애, 판단력장애, 정신운동성 행동장애 및 대인관계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병리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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